출산·영유아
임신·출산 및 영유아 복지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방향

 
1

경남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출산 전후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
2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임산부와 난임 부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본격적으로 제공

주요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예산 : 998백만원(도비 304, 시군비 506, 자부담 188)
  • 사업대상 : 전 시‧군
  • 지원대상 : 2025. 7. ~ 2026. 6. 출생한 생후 5~12개월 이하 영아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도 90천원, 시군 150천원, 자부담 60천원)
    • 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자부담 면제
  • 사업내용 : e경남몰 구매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간편식) 등의 주문 및 배송 지원
신청대상
  • 2025. 7. ~ 2026. 6. 출생한 생후 5~12개월 이하 영아
신청방법(지원절차)
신청방법(지원절차) - 구분, 내용
구분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baro.gyeongnam.go.kr)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인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직권신청은 신청기간 내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며 이와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 요청

  • (온라인) 부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방문) 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①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②신청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신청기간사업시행일 ~ 2026. 10. 31.

※ 생후 5개월이 도래하기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결정 후 생후 5개월 도래한 시점부터 사용
(단, 사업 신청일 현재 출생한 상태여야 함)

지원절차①지원신청→②자격확인→③회원가입 안내 및 쿠폰지급→④주문 및 결제→⑤주문 확인 및 상품 배송

※ 지원신청~회원가입 안내까지 2~3주 소요


사업목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가능성 제고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20만원), 유산방지(20만원)
    지원
지원금액 : 시술 종류 및 연령별 차등 지원
체외수정(1~20회) 인공수정(1~5회)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신선배아9회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7회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신청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난임 시술비 확대지원(도 자체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주소지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지원 대상으로함
신청방법(지원절차)
  • 지원신청(→보건소) → 자격조사 → 대상자 선정(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 난임시술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및 신청자) → 지급(보건소)

사업목적
  •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상 이용권 지급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일시금 지급
신청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신청방법(지원절차)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사업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
  •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3차(9~12개월)부터 8차(66~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 따름
신청방법(지원절차)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추첨(https://www.밀양공공산후조리원.kr)
  • 예약시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매월 1일~5일 예약 접수
  • 문의사항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 055-352-8006 (밀양시 백민로 36-1)
  • 이용금액
      
    대상 구분이용기간
    1주2주
    일반이용자800,000원1,600,000원
    • 다문화가족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5·18 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240,000원480,000원
신청방법(지원절차)
구 분내 용
① 예약신청
  •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매월 1일 ~ 5일 예약 접수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추첨 진행
② 온라인추첨
  • 신청자 대상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당첨자 개별 안내 후 예약 절차 진행
③ 예약확정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이용료 납부 후 예약 완료
④ 출산 후 입소
  • 분만 후 예약 일정에 맞춰 입소
  • 전문 인력의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예산 : 16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80)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대상 구분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 다문화가족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5·18 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1주(6박7일) : 80만원 → 24만원/ 2주(13박14일) : 160만원 → 48만원
신청방법(지원절차)
구 분내 용
①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신청(온라인)밀양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신청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감면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③ 보건소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보건소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감면확인서 발급
④ 감면확인서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발급받은 감면확인서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
⑤ 감면 적용 후 입소 및 이용감면이 적용된 이용료로입소하여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예산 : 12,398백만원(도비 9,848, 시군비 2,550)
    • ※ 도비 79%(전환보전금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대상 : 전 시‧군
  • 지원대상 : 도내 출산가정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등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지원금 상이(최소 5일 ~ 최대 40일 가능)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신청방법(지원절차)
 
구 분내 용
①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② 대상자 자격 확인
  • 소득기준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 필요서류 제출
    • ▸ 가구원수 및 출산순위 확인
    • ▸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 확인
    • ▸ 이용자 자격판정 및 선정결과 전송
    • ▸ 자격 결정여부 통지
③ 바우처 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정부지원금(바우처) 지급
④ 제공기관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시·군 안내를 통해 제공기관 선택
    • ▸ 상담 및 상품선택(선택권 행사)
    • ▸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국민행복카드)
⑤ 서비스 이용
  •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⑥ 서비스 종료
  • 이용기간 종료 후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지원절차)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해 발달지연을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 최초 시행 연도 : 2026년
  • 사업내용 :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 및 상담·치료 연계 지원(500명)
    • 아동발달검사 : K-CDI* 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PAT)** 총 2종
      • * 한국형 아동발달검사(Korean-Child Development Inventory)
      • **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 상담·치료 연계 : 기존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연계(전문가 육아상담, 놀이치료, 부모 교육 등)
    • 아동발달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 문의처 :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055-213~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