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 복지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방향

 
1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 일상생활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어르신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활력 증진
2
디지털 기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한 돌봄체계 기반 구축
· 장기요양 수요 발생 이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돌봄 지원 확대
3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및 시설 환경
·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시설 기능보강으로 입소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4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관계 회복

주요 사업

           
  • 사업정의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초연금 지급
    • 사업량 : 550천명
    • 시행주체 : 전 시군
    • 사업비 : 2,028,123,929천원

      (국비 1,760,705,469, 도비 53,483,692, 시군비 213,934,768)
      (국비 86%, 도비 3%, 시군비 11%)

    •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연금 지급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정의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대형 빨래 어려움 해소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체감형복지 강화
    사업개요
    • 사업명 : 찾아가는 마음채움버스 운영
    • 장소 : 전 시군(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정 장소) ※ 밀양시는 자체 운영
    • 사업비 : 1,339,000천원(기금 100%)
    • 수행기관 : 경남광역자활센터
    • 사업내용
      • 빨래차량이 홀로어르신 거주지역을 방문, 이불 등 대형빨래 무료 세탁
      • 자원연계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세탁대기시간을 활용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추가 제공
    신청대상
    •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유선 신청 또는 경남광역자활센터 유선(055-602-1633,1636) 신청
  • 사업정의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자격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기타 시장·군수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지원절차)
     
    사업개요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시행주체 : 전 시·군(도내 수행기관 59개소)
    • 사업비 : 75,747백만원(균특 53,023, 도비 6,817, 시군비 15,907)
    • 사업량 : 47,574명
    •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 구분,전체 수행기관(59개소: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거점 수행기관(20개소:퇴원후 돌봄군)
      구분전체 수행기관(59개소)거점 수행기관(20개소)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퇴원후 돌봄군
      제공
      대상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노인수술 골절 등 병원 퇴원 이후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제공
      시간
      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월 16시간 미만월 44시간 한도 내
      단기 집중 지원
      제공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영양·가사지원, 동행지원, 기타 서비스 등
  • 사업정의
    •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 시행주체 : 전 시·군
    • 사업비 : 5,708백만원(균특 2,603, 도비 1,553, 시군비 1,552)
    • 사업량 : 28,645가구
    • 서비스 내용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을 위한 댁내장비, 각종 센서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응급상황 대처) 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구급·구조 조치
      • (부가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 정서·건강 관리 지원
    지원대상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대상 - 구분, 신청가능 대상
    구분신청가능 대상
    노인독거노인주민등록·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가구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 되며,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초연금수급자 중
    1)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상기 독거노인, 노인2인 가구 기준을 충족한 가구
    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신청방법(지원절차)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신청방법 :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 지역별 장비 배정물량 대비 신청인원 초과 시 예비대상자 명단으로 관리될 수 있음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사업정의
    •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냉난방비 및 경로당 주5일 식사 제공을 위한 양곡비 지원
    사업개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냉방비,난방비,양곡비,비고
      냉방비난방비양곡비비고
      33만원

      (월 16.5만원x2개월, 7~8월)

      200만원

      (월 40만원x5개월, 1~3월, 11~12월)

      60만원

      (20kgx12포 이내)

      양곡비는 정부양곡
      구입단가에 따라 변경
    지원대상
    • 도내 경로당 7,801개소 지원('26년 기준)
    지원절차
    • 냉난방비

       
    • 양곡비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사업정의
    •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입소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
    신청방법(지원절차)
    • 보건복지부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시설(법인)이 사업 수요 신청
    사업개요
    • 노인요양시설 등 치매전담형 신축, 증개축(치매전담실 설치/정원증원), 개보수(치매전담실 설치/안전확보),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구분, 지원기준('26년)
      구 분지원기준('26년)
      신축1,980천원/㎡
      증개축(치매전담실 설치) 1,980천원/㎡(정원 증원) 1,800천원/㎡
      개보수(치매전담실 설치) 750천원/㎡(안전확보) 682천원/㎡
      장비보강(인원 증원) 30~100백만원 이내(안전확보) 10백만원 이내
      화재안전창문(시설 규모별) 15~25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생,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정의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확대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 시·군
    • 예산현황 : 318,419백만원(균특 162,874, 도비 41,533, 시군비 114,012)
    • 사 업 량 : 75,056명

             

      (단위: 명, 백만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 연번, 시군,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유 형내 용대상사업량사업비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75,056306,279--
      노인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54,992185,324월 30시간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노인
      역량활용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65세 이상
      (일부 60세)
      12,878108,999월 60시간월 76.1만 원
      (주휴수당 포함 10개월)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60세 이상4,31711,526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노인
      취업지원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2,869430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지원대상
    • 노인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
    • 노인역량활용
      • 65세 이상(일부 60세)
    • 민간형(공동체사업단, 노인취업지원)
      • 60세 이상
    신청방법
    • 연초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여자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