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시설 중심·공급자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
주요 사업
사업정의
- 지역내 돌봄문화 전파 및 공적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경남형 통합돌봄 민간 활동가
- (조건) 경남형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중 돌봄활동가 교육 이수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5항
- 지원내용 : 안부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간단한 일상생활 도움 등
- 지원 제외 서비스
- 목욕, 청소, 빨래, 식사준비, 도시락 배달 등 전문 가사 서비스
- 외출준비, 외출(병원)동행, 차량지원 등 전문 활동 지원 서비스
- 타일교체, 도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 형광등 교체등 누구나 수행가능한 간단한 서비스는 가능 - 그 밖에 돌봄 자원봉사활동의 취지에 부합하지않는 활동
지원대상
- 도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
-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지원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통합돌봄창구에 신청
- 사전조사, 현장방문 판정조사, 통합지원회의 등 돌봄필요도 조사결과 돌봄활동가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업정의
- 노화·사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 주거지원, 보건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경남형 돌봄정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목 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제공원칙 :
- 1. 기존 돌봄 우선 연계
- 2. 위기상황 긴급돌봄
- 3. 부족한 부분은 경남형 틈새돌봄
- 지원기준 : 소득·재산 무관, 돌봄 필요 정도 평가 후 선정.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구분(소득수준) 지원 본인부담 수급자, 차상위 100% 없음 중위소득 100% 이하 85% 15% 중위소득 100% 초과 ~ 160% 이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대상 포함)70% 30% 중위소득 160%초과 0% 100% - 제공서비스 : 기본서비스(9종) + 시군 특화 서비스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시행시기 이용한도 기본
서비스
(9종)① 일상지원 가사지원 취사, 청소, 신체활동지원 2026년 연
150만원한도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지원 ② 식사지원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등 ③ 동행지원 관내·외 병원, 관공서 외출동행 ④ 주거환경 개선(청소) 클린버스 저장강박증 등 주거가 매우 취약한 가정 집정리
(저장강박, 냄새 등으로 이웃의 지속적 민원세대 등)400만원 한도 대청소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 청소 60만원 한도 ⑤ 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 정보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마을단위 서비스) ⑥ 경남형 이웃돌봄 돌봄활동가의 안부확인 등 ⑦ 일시주거지원* 퇴원 등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시적 주거공간 지원 단계적 도입
(‘26년 시범 → ’27년 전 시군)시군
특화- ◦보건의료의무-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방문간호, 방문복약상담 등 방문보건의료사업
- ◦시군별 특색사업선택- 주거환경개선(간단집수리) 등 주민욕구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군 자체 특화사업 추진
사업정의
-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 (경남형) 복지부 대상 외 누구나
신청방법(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통합돌봄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