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경남형 통합돌봄 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방향

 
시설 중심·공급자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

주요 사업

   
사업정의
  • 지역내 돌봄문화 전파 및 공적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경남형 통합돌봄 민간 활동가
    • (조건) 경남형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중 돌봄활동가 교육 이수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5항
  • 지원내용 : 안부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간단한 일상생활 도움 등
  • 지원 제외 서비스
    • 목욕, 청소, 빨래, 식사준비, 도시락 배달 등 전문 가사 서비스
    • 외출준비, 외출(병원)동행, 차량지원 등 전문 활동 지원 서비스
    • 타일교체, 도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 형광등 교체등 누구나 수행가능한 간단한 서비스는 가능
    • 그 밖에 돌봄 자원봉사활동의 취지에 부합하지않는 활동
지원대상
  • 도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
    •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지원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통합돌봄창구에 신청
    • 사전조사, 현장방문 판정조사, 통합지원회의 등 돌봄필요도 조사결과 돌봄활동가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업정의
  • 노화·사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 주거지원, 보건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경남형 돌봄정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목 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제공원칙 :
    • 1. 기존 돌봄 우선 연계
    • 2. 위기상황 긴급돌봄
    • 3. 부족한 부분은 경남형 틈새돌봄
  • 지원기준 : 소득·재산 무관, 돌봄 필요 정도 평가 후 선정.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구분(소득수준)지원본인부담
    수급자, 차상위100%없음
    중위소득 100% 이하85%15%
    중위소득 100% 초과 ~ 160% 이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대상 포함)
    70%30%
    중위소득 160%초과0%100%
  • 제공서비스 : 기본서비스(9종) + 시군 특화 서비스
    구분서비스명서비스 내용시행시기이용한도
    기본
    서비스
    (9종)
    ① 일상지원가사지원취사, 청소, 신체활동지원2026년
    150만원한도
    방문목욕가정방문 목욕지원
    ② 식사지원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등
    ③ 동행지원관내·외 병원, 관공서 외출동행
    ④ 주거환경 개선(청소)클린버스저장강박증 등 주거가 매우 취약한 가정 집정리
    (저장강박, 냄새 등으로 이웃의 지속적 민원세대 등)
    400만원 한도
    대청소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 청소60만원 한도
    ⑤ 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정보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마을단위 서비스)
    ⑥ 경남형 이웃돌봄돌봄활동가의 안부확인 등
    ⑦ 일시주거지원*퇴원 등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시적 주거공간 지원단계적 도입
    (‘26년 시범 → ’27년 전 시군)
    시군
    특화
    • ◦보건의료의무
      -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방문간호, 방문복약상담 등 방문보건의료사업
    • ◦시군별 특색사업선택
      - 주거환경개선(간단집수리) 등 주민욕구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시군 자체 특화사업 추진


사업정의
  •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 (경남형) 복지부 대상 외 누구나
신청방법(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통합돌봄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