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청년 복지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방향

 
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 마련 및 사회 복귀 지원
2

사회 초년생, 채무자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주요 사업

         
  • 사업정의
    •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전문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일상 회복 지원
      • 고립 청년 :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하며 도움 받을 곳이 없는 청년
      • 은둔 청년 :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 가두면서 사회활동이 거의 없는 단절된 청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립・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 사업기간 : 2026년
    • 추진시군 :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45, 시비 105)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대상자 발굴, 상담, 사례관리,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대상
    • 창원・통영・김해・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절차
    • 시군별 온・오프라인 홍보(SNS, 플랫폼, 홍보부스 등)를 통한 대상자 발굴
    • 대상자 직접 신청 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시군 문의
    • 시군별 문의처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055-225-4596)
      • 통영시 기획예산실(055-650-3163)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055-330-2905)
      •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722)
  • 사업정의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도내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
    사업개요
    • 관 련 :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10%, 백만원 한도) 지원
      ※ (한국장학재단) 채무액 분할상환약정(최장 20년), 지연배상금(부실연체이자) 전액 감면, 신용유의 정보 해제, 가압류 등 유보 
    • 추진방법 : 공기관 위탁(한국장학재단)
    신청대상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도내 19~39세 청년
    신청방법(지원절차)
  • 사업정의
    • 일하는 저소득가구 및 중간계층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수급‧탈빈곤 촉진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기초 • 차상위 청년 월 30만 원) 3년간 매칭 지원
      • 3년 만기 시 원금, 매칭 지원금, 은행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신청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방법(지원절차)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업정의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구분자립수당정착금지원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매월 50만원 현금 지급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만원 일시금 지급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지원대상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 된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
    신청방법
    • 자립수당 :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전 신청이 우선이나, 퇴소 후 주소지 읍면동에서 아동 직접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 계좌로 지급
    •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 계좌지급
사업정의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 제17조, 제21조
  • 사업내용 : 사업단이 청년을 채용*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 19~34세 청년을 80% 이상 채용
    •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운동처방, 식단관리·영양지도, 자세·체형교정 등
    • 초등돌봄서비스: 음악창의융합교육기반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시군 : 창원시
  • 제공기관 : 2개소
    •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기관방문형)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재가방문형)
신청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창원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BMI(체질량지수) 23 이상 18.5 미만 청년
  • 초등돌봄서비스: 창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 ※ 중복제한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 창원시 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처 : 창원시 사회복지과(055-225-3873),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055-213-2848),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055-230-0148)
사업정의
  • 경남 청년여성 대상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등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10% 기업 부담) 및 교통비 지원
    • 청년여성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자격증취득,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시행주체 : 시군 및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
  • 사업지역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
  • 사업현황
       
    구분관리사업명지원기간시행주체
    공통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 지원(교육운영)1년 ('26년 내)경남새일센터
    [3유형] 지역포용형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인건비)6개월 ('26년 내)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
    ‧하동‧합천
신청대상
  • 도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여성('26.1.1.기준)
신청방법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누리집 참고(이메일, 우편/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