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1
어디든 편하게, ‘문턱 없는 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개인별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화상전화기 등)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기반 강화
2
일상이 즐거운, ‘장애인 문화·여가 생활’ 지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 장애인의 관광 활성화 및 여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3
아프면 언제든, ‘빈틈없는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진료, 의료상담,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4
홀로 서기와 함께 하기, ‘365일 촘촘한 돌봄’ 지원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체계 운영
5
가족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가족 맞춤형 지원’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전문적인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및 비용 부담 완화
6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근로경험과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취업으로 연계 지원
주요 사업
- 사업정의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샐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사업개요-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사업내용 : 목욕의자 등 46종 장애인 보조기기(현물) 지원
- 교부기준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아래의 10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재가급여 등급자로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장기요양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지원복지용구 지원 품목 10개①욕창예방방석, ②욕창예방매트리스, ③롤레이터(보행차), ④탁자형 보행자, ⑤목욕의자, ⑥경사로(휴대용 경사로), ⑦이동변기, ⑧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⑨전동침대, ⑩전동칫솔
신청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우선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세대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順
신청방법(지원절차)- (장애인) 신청 → (시·군) 자격기준 검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평가 → (시·군) 교부결정 → (시군or보조기기센터) 교부 → (시군→보조기기업체) 교부비용 지급
- 사업정의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수행 및 이동권 보장
사업개요- 지원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인 단체관광 차량 및 무장애 관광코스 제공
- ① 대형버스(27인승)에 전동휠체어 좌석 4석‧일반좌석 22석, 운전석, 휠체어 안전벨트‧손잡이 등 구비
- ② 장애인 단체관광 여행코스 개발 및 여행상품 판매
- ③ 장애인 할인(20%) 제공
- 수행기관 : 서진항공여행사(주)
신청대상- 도내 장애인 단체 또는 휠체어 장애인 3~4명이 포함된 20명 정도의 그룹 등 도내 등록장애인과 가족, 친지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방법(지원절차)- 신청대상자 신청(서진항공여행사 ☎055-299-1234)
- 사업정의
- 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병원 지정·운영
사업개요- 장애친화 치과
- 지정병원 : 창원한마음병원, 진주고려병원
- 사 업 비 : 개소당 55,000천원(도비 100%)
- 주요내용 : 보철·임플란트·충치치료 등 제공, 비급여 10% 할인
- 장애친화 산부인과
- 지정병원 : 창원한마음병원
- 사 업 비 : 55,000천원(도비 100%)
-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24시간 365일 산부인과 진료 및 분만 지원
신청대상- 치과 및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신청방법(지원절차)- 장애친화 치과 및 산부인과 지정병원 전화·인터넷 상담 후 예약
- 창원한마음병원 : 055-225-0760, https://hanheart.co.kr/reservation/gynecology.php
- 진주고려병원 : 055-751-2500 ※ 인터넷 예약 서비스 없음
- 사업정의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
사업개요- 지원근거 :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량 : 8,947명
- 사업비 : 260,245,259천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보조 급여
사업내용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 반문하여 상담 및 구강위생 등 제공
신청대상-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제외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양육지원 등)
- 선정기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결(방문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신청방법(지원절차)- 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을 통해 종합조사 실시 후 적합 시 서비스 제공
- 사업정의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지원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 사업량 : 돌봄서비스 520명, 휴식지원 261명
- 사업비 : 9,473,516천원(국비 70%, 도비 30%)
- 제공기관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구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구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필요시 돌보미 파견, 장애아동 돌봄 지원 1아동당 연1,200시간 범위 내 지원(월 160시간 이내)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이용료 시간당 12,800원(일 8시간 이내 근로) - 연 1,200시간 이내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120%초과 40%(본인부담 5,120원) 지원
- 연 1,200시간 초과 전액 본인 부담
없음(소득기준 상관 없음) - 연 1,200시간 이내
신청대상신청대상 - 구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구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지원절차)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시·군에서 자격조사 후 서비스 제공

사업정의
-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 및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 도모
사업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 업 량 : 2,573명(5개 유형별)
'26년 사업별 예산현황
| 구분 | 사업량(명) | 사 업 비 | 비 고 (재원부담)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 계 | 2,573 | 38,330 | 19,620 | 5,824 | 12,886 | 38,330 | |
| 일반형 | ①전일제 | 610 | 18,916 | 9,458 | 2,837 | 6,621 | 50:15:35 |
| ②시간제 | 335 | 5,194 | 2,597 | 779 | 1,818 | 50:15:35 | |
| 복지 일자리 | ③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 | 1,426 | 10,294 | 5,147 | 1,544 | 3,603 | 50:15:35 |
| 특화형 | ④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78 | 1,516 | 1,213 | 303 | (국)80:20(도) | |
| ⑤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24 | 2,410 | 1,205 | 361 | 844 | 50:15:35 | |
유형별 사업내용
| 구분 | 주요업무(직무) | 근로시간 | 지원액(원)<1인/월> | ||
|---|---|---|---|---|---|
| 인건비(임금) | 운영비 | ||||
| 일반형 | ①전일제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일자리 | 주5일(40시간) | 2,156,880 | 235,210 |
| ②시간제 | 주5일(20시간) | 1,078,440 | 123,700 | ||
| 복지 일자리 | ③-1참여형 |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등 50개 직무 유형 업무로 특별한 전문적 자격 없이 참여 가능 | 주14시간(월56시간) | 577,920 | 23,690 |
| ③-2특수교육-연계형 | |||||
| 특화형 | ④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경로당 무료 안마 제공 | 주5일(25시간) | 1,351,920 | 155,660 |
| ⑤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 주5일(25시간) | 1,351,920 | 155,660 | |
유형별 신청대상
| 구분 | 대상 | |
|---|---|---|
| 일반형 | 전일제, 시간제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복 지 일자리 | 참여형 | 사업연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특수교육기관 고3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 특수교육-연계형 | ||
| 특화형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사업연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특수교육기관 고3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 ※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래 참여신청 제외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가능
참여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방법(지원절차)
- (장애인) 일자리 신청(11~12월) → (시·군 직접)자격검토․선발 → (시군 위탁)배치기관 공모 및 선정(12월 말) → (배치기관)근무관리·복무지도(1월~ ) → (근로참여 장애인) 급여지급(1월~ )
사업정의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체계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사 업 량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 사 업 비 : 547,429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내용
-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일 이상 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 이용 가능
- 이용료 : 1일 30천 원(이용료 15천원, 식비 15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식비는 자부담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건강관리, 낮 활동 지원(실내 프로그램, 산책, 사회참여 활동), 주거생활 지원(야간 돌봄, 수면 지원, 안전 확인), 응급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119 신고, 협약의료기관 연계), 퇴소 지원(보호자 상담, 후속 돌봄서비스 연계) 등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신청기관
- 평일 주간 :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5-716-2390
-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055-328-8250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운영법인 운영기간 소재지 전화번호 종사자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사회적협동
조합커뮤니티인'25.1.1. ~ '27.12.31,
(3년)김해시 평전로 124번길3 삼한빌 101(남), 201(여)
각 84.14㎡(LH 매입임대)328-8250 11명(센터장1, 돌봄인력 10)
사업정의
- 재활의료 및 공공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 등을 지원
사업개요
- 지정병원 : 양산부산대학교 영남권역재활병원
- ※ 양산부산대학교 시설현황
명 칭 운영주체 주 소 종사자수 병상수 개원일 비고 영남권역재활병원 양산부산 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136 150 ‘11.10.14.
- ※ 양산부산대학교 시설현황
- 사 업 비 : 139,500천원(국비 69,750, 도비 69,750)
- 사업내용
- 방문재활 : 장애인 재활운동, 욕창관리, 배뇨관리, 안전관리 교육 등
- 건강증진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댄스치료, 다트프로그램 등)
- 소아청소년 재활 : 수중운동 프로그램
- 조기사회 복귀지원 : 사회복귀지원 상담, 일상생활 및 문화 체험 등
신청대상
-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
신청방법(지원절차)
- 권역재활병원 전화상담 ☎055-360-4125~8 ※ 인터넷 예약 서비스 없음
- 병원 내원 및 담당 의사 상담 후 프로그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