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분야 주요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방향

 
1
어디든 편하게, ‘문턱 없는 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개인별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화상전화기 등)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기반 강화
2
일상이 즐거운, ‘장애인 문화·여가 생활’ 지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 장애인의 관광 활성화 및 여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3
아프면 언제든, ‘빈틈없는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진료, 의료상담,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4
홀로 서기와 함께 하기, ‘365일 촘촘한 돌봄’ 지원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체계 운영
5
가족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가족 맞춤형 지원’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전문적인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및 비용 부담 완화
6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근로경험과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취업으로 연계 지원

주요 사업

             
  • 사업정의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샐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사업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사업내용 : 목욕의자 등 46종 장애인 보조기기(현물) 지원
    • 교부기준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아래의 10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재가급여 등급자로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장기요양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지원
      복지용구 지원 품목 10개
      ①욕창예방방석, ②욕창예방매트리스, ③롤레이터(보행차), ④탁자형 보행자, ⑤목욕의자, ⑥경사로(휴대용 경사로), ⑦이동변기, ⑧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⑨전동침대, ⑩전동칫솔
    신청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우선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세대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順

    신청방법(지원절차)
    • (장애인) 신청 → (시·군) 자격기준 검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평가 → (시·군) 교부결정 → (시군or보조기기센터) 교부 → (시군→보조기기업체) 교부비용 지급
  • 사업정의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수행 및 이동권 보장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인 단체관광 차량 및 무장애 관광코스 제공
      1. ① 대형버스(27인승)에 전동휠체어 좌석 4석‧일반좌석 22석, 운전석, 휠체어 안전벨트‧손잡이 등 구비
      2. ② 장애인 단체관광 여행코스 개발 및 여행상품 판매
      3. ③ 장애인 할인(20%) 제공
    • 수행기관 : 서진항공여행사(주)
    신청대상
    • 도내 장애인 단체 또는 휠체어 장애인 3~4명이 포함된 20명 정도의 그룹 등 도내 등록장애인과 가족, 친지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방법(지원절차)
    • 신청대상자 신청(서진항공여행사 ☎055-299-1234)
  • 사업정의
    • 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병원 지정·운영
    사업개요
    • 장애친화 치과
      • 지정병원 : 창원한마음병원, 진주고려병원
      • 사 업 비 : 개소당 55,000천원(도비 100%)
      • 주요내용 : 보철·임플란트·충치치료 등 제공, 비급여 10% 할인
    • 장애친화 산부인과
      • 지정병원 : 창원한마음병원
      • 사 업 비 : 55,000천원(도비 100%)
      •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24시간 365일 산부인과 진료 및 분만 지원
    신청대상
    • 치과 및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신청방법(지원절차)
  • 사업정의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량 : 8,947명
    • 사업비 : 260,245,259천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 활동보조 급여

          
        사업내용 - 구분, 세부내용
        구분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 반문하여 상담 및 구강위생 등 제공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제외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양육지원 등)
    • 선정기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결(방문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신청방법(지원절차)
    • 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을 통해 종합조사 실시 후 적합 시 서비스 제공
  • 사업정의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 사업량 : 돌봄서비스 520명, 휴식지원 261명
    • 사업비 : 9,473,516천원(국비 70%, 도비 30%)
    • 제공기관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구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구분돌봄서비스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필요시 돌보미 파견, 장애아동 돌봄 지원 1아동당 연1,200시간 범위 내 지원(월 160시간 이내)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이용료시간당 12,800원(일 8시간 이내 근로)
      • 연 1,200시간 이내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120%초과 40%(본인부담 5,120원) 지원
      • 연 1,200시간 초과 전액 본인 부담
      없음(소득기준 상관 없음)
    신청대상
      
    신청대상 - 구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구분돌봄서비스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지원절차)
    • 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시·군에서 자격조사 후 서비스 제공

       
사업정의
  •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 및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 도모
사업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 업 량 : 2,573명(5개 유형별)
'26년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사업량(명)사 업 비비 고
(재원부담)
국비도비시군비
합 계2,57338,33019,6205,82412,88638,330
일반형①전일제61018,9169,4582,8376,62150:15:35
②시간제3355,1942,5977791,81850:15:35
복지 일자리③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1,42610,2945,1471,5443,60350:15:35
특화형④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781,5161,213303
(국)80:20(도)
⑤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1242,4101,20536184450:15:35
유형별 사업내용
구분주요업무(직무)근로시간지원액(원)<1인/월>
인건비(임금)운영비
일반형①전일제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일자리주5일(40시간)2,156,880235,210
②시간제주5일(20시간)1,078,440123,700
복지 일자리③-1참여형사무보조, 환경도우미 등 50개 직무 유형 업무로 특별한 전문적 자격 없이 참여 가능주14시간(월56시간)577,92023,690
③-2특수교육-연계형
특화형④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경로당 무료 안마 제공주5일(25시간)1,351,920155,660
⑤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요양보호사 업무 보조주5일(25시간)1,351,920155,660
유형별 신청대상
구분대상
일반형전일제, 시간제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복 지
일자리
참여형사업연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특수교육기관 고3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특수교육-연계형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연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특수교육기관 고3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 ※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래 참여신청 제외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가능
참여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방법(지원절차)
  • (장애인) 일자리 신청(11~12월) → (시·군 직접)자격검토․선발 → (시군 위탁)배치기관 공모 및 선정(12월 말) → (배치기관)근무관리·복무지도(1월~ ) → (근로참여 장애인) 급여지급(1월~ )
사업정의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체계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사 업 량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 사 업 비 : 547,429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내용
    •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일 이상 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 이용 가능
    • 이용료 : 1일 30천 원(이용료 15천원, 식비 15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식비는 자부담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건강관리, 낮 활동 지원(실내 프로그램, 산책, 사회참여 활동), 주거생활 지원(야간 돌봄, 수면 지원, 안전 확인), 응급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119 신고, 협약의료기관 연계), 퇴소 지원(보호자 상담, 후속 돌봄서비스 연계) 등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신청기관
    • 평일 주간 :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5-716-2390
    •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055-328-8250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현황
    • 센터명운영법인운영기간소재지전화번호종사자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사회적협동
      조합커뮤니티인
      '25.1.1. ~ '27.12.31,
      (3년)
      김해시 평전로 124번길3 삼한빌 101(남), 201(여)
      각 84.14㎡(LH 매입임대)
      328-825011명(센터장1, 돌봄인력 10)
사업정의
  • 재활의료 및 공공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 등을 지원
사업개요
  • 지정병원 : 양산부산대학교 영남권역재활병원
    • ※ 양산부산대학교 시설현황
      명 칭운영주체주 소종사자수병상수개원일비고
      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 대학교병원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136150‘11.10.14.
  • 사 업 비 : 139,500천원(국비 69,750, 도비 69,750)
  • 사업내용
    • 방문재활 : 장애인 재활운동, 욕창관리, 배뇨관리, 안전관리 교육 등
    • 건강증진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댄스치료, 다트프로그램 등)
    • 소아청소년 재활 : 수중운동 프로그램
    • 조기사회 복귀지원 : 사회복귀지원 상담, 일상생활 및 문화 체험 등
신청대상
  •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
신청방법(지원절차)
  • 권역재활병원 전화상담 ☎055-360-4125~8 ※ 인터넷 예약 서비스 없음
  • 병원 내원 및 담당 의사 상담 후 프로그램 진행